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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硏 사이 벽 허문다… 은퇴 연구원 교원으로 채용

동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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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개선-정년 특례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은퇴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선 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끔 채용 절차 및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표로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보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우수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지원하고, 대학이 재직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은퇴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와 정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및 건축물을 대학 교지 및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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