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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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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오늘(2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법이 각각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을,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선 "특검법과 탄핵안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예요. 그동안 네 건, 재의요구까지 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똑같아요."

국회의 특별검사 추천 몫을 야당이 독차지하려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어요.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확실하게 법적조치하겠다…"

여당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야당은 만장일치로 상설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도 두 특검법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특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김여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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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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