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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격 거세자...삼성전자 “연구개발 인력 집중근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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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중국 반도체 빠른 추격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시 적극 활용”
반도체 연구직, 최장 6개월 주 64시간 가능
정부·국회와 추가 완화 논의 지속


매일경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NRD-K 설비반입식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삼성전자>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크게 염려했다. 반도체는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니 탄력 근무가 적합하다는 메시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기술 개발 속도가 생존을 좌우한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는 공정 미세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부회장은 “현재 법 규제로 인해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원하더라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4일부터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반도체 연구 개발직을 대상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고용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전 부회장은 “임직원의 건강과 선택권을 최우선 고려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근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개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노동법은 노동자의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4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문화돼 있다. 중국 테크업계에서는 주 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는 뜻의 ‘996’, 주 6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896’ 등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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