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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 SNS 글에 법무부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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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인터넷 글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최근 SNS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늘어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확대했지만,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중인 3만천여 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비자 제도상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과 통과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만 가능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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