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헌재 불 지르면 된다"…협박글 남긴 30대, 검찰에 구속송치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협박 글을)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 씨 사건과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