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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은 40대 검거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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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다른 차량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며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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