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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에 부방대 회원도 가담…폭도 감싼 '부방대 대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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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 확인
부정선거 관련 내용 열거하며 재판부에 선처 요구
부방대 대표 황교안, 오전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黃, 尹 부당 구속론 주장하며 "잘못된 구속에 저항한 것"
노컷뉴스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회원 남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방대 대표를 맡은 황 전 총리는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날 오전 열린 해당 사태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의 불법성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들은 법원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이라고 감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3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씨 측은 음모론으로 여겨지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내용들을 열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시국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이) 참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남씨가 부방대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실제로 믿었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논리를 폈다.

해당 변호인은 "(남씨가) 대통령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법원의 기물을 손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지만, 문제를 인지한 사람이 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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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시민단체 부방대의 총괄대표인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폭동 사태 가담자 16명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가담자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 3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피고인들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변론 이후 방청석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박수를 치자 재판부는 "박수 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남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진입해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고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내에 진입한 뒤 법원 1층 유리창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관은 서부지법 소속 판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측에 치우친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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