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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고발 건, 아직 배당 안 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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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은 사건을 정식으로 특정 부서에 배정해 수사 책임자를 확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다. 따라서 부서가 배당되지 않았다 것은 수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지난 10일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오 처장을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 오 처장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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