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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2심서 징역 1년 구형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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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명곤(7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나올 예정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5년 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에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연을 그만두겠다고 말해 간곡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쓰다듬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남에) 응해준다면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용서를 구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자책감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관대한 처분 내려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1976년 연극계에 데뷔한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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