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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광장 압색…MBK 자료도 확보

중앙일보 이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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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뉴스1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뉴스1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대형로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시장 공시 전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대형 사모펀드 관계자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직 광장 직원 3명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3명은 재직 당시인 2021~2023년 한국앤컴퍼니, 오스템임플란트, SNK 등 총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해 최대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주식 대량 매입을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에, 공개매수 발표 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이상 징후를 금융위에 통보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중 2명은 전산실 소속 직원으로, 전산실 관리자 기능 등을 통해 법무법인 문서시스템, 변호사 e메일 등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기업 공개 매수에 나선 MBK 파트너스의 자문을 맡고 있었다. 또 직원 2명은 유상증자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 등도 빼돌려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일 뿐, 변호사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며 “지난해 해당 직원들을 모두 사직 처리했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 파트너스 SS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 발표 직전 A씨 지인들은 주식을 매입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과 광장 전직 직원과는 다른 인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에 앞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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