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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변호' 황교안 "과도한 구속"…일부 피고인 "재판부 바꿔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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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공판서 검찰과 충돌…변 "공소권 남용" 주장
국참 신청한 다큐 감독 억울함 호소…재판부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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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서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다투거나, 서부지법 자체에서 재판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보통 100명이 연행되고 최종적으로는 7~8명 정도 기소된다"며 "거의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한 구속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강화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들에 연루된 것이 아니다"라며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들은 법정 내에서 손뼉을 쳤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자제시켰다.

한편 검찰과 황 전 총리 등 변호인들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조문인 형법 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최 모 씨와 남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될 경우 피해자 측에 치우친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재정합의 절차로 합의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본인은 2월 말에 이곳에 부임했고, (사태 당시엔) 근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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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촬영 3분 만에 체포된 '다큐 감독'…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불허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낮 12시쯤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의 증거 자료가 방대해 공소사실을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심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변론은 통상적인 공판에서 제한될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촬영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체포됐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은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국 사회 초유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촬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씨는 20여년 가까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예술가로 알려졌다. 정 씨는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상을 촬영해 왔다.

정 씨는 법정에서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 동안 촬영 했었다"며 "주요 장소는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 여의도·광화문·한남동 찬반 집회, 국회의원회관 계엄 토론회 및 인권위 촬영 등이 있고, 촬영은 JTBC 그리고 국회의장실 및 공보담당실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본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 문체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다"며 "지난 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고 법리적 판단만으로 충분하기에 국민참여재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가 단순 행위만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단일화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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