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19. dahora83@newsis.com |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최대 150일 내에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경과실이면 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오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분야를 보면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됐던 경과실 기소 자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그대로 담겼다.
먼저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장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것을 법제화 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위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고 별도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3분의 1, 소비자 추천 3분의 1, 법조 추천 3분의 1로 각각 5명씩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감정위원과 환자 대변인 참여하는 걸로 해서 15~17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지난 6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심의위 심의 결과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기소를 권고한다. 의개특위는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대 과실은 법률에 명시하고 현저한 주의 의무 일탈 및 피해 발생 과실 등은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위 개별 판단에 맡긴다.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사망사고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이나 면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소액 사건은 30일 내 신속 배상
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민간보험 및 공제회 중심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전문적 위험평가체계 및 고액 배상 보장 부족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의개특위 안을 보면 1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경우 배상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내 신속 배상을 진행한다. 또 배상 결정 전이라도 의료사고 피해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일정액을 먼저 긴급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한다. 현재 진료과별 보험료는 분만의 경우 연간 1500만원 정도, 내과계 질환은 100만원 정도로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현재 최대 10배 정도 발생하는 격차를 5배 미만으로 줄이거나 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한다. 최대 3억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새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2.29. photo@newsis.com |
◇환자·의사 신뢰 구축으로 소송 방지
정부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설명·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사고 예방 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도 법제화한다. 상해 발생 시 담당 의료진 등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에 대해 상세 설명한다.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조정절차를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한다. 환자 대변인으로는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을 통해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감정위원 풀을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 옴부즈만 설치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중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주요한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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