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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장관…檢, 2심서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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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신체접촉 혐의…"피해자 고통준 것 반성"
1심 징역 4개월 집유 1년…내달 16일 2심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3)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경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전 장관은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온 마음을 다해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응해주면 피해 변상을 하고 용서를 구할 각오가 돼 있다”고 변론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뮤지컬 공연 전날 극장에서 스태프 회의를 하던 도중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며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애원하던 중에 손을 잡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93년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 역을 맡아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김 전 장관은 1985년 극단 아리랑 창단 이후 소극장운동을 주도했으며,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명량’(2014)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국립극장 극장장을 지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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