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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지인 여성 태워 감금…30대男 구속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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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태운 뒤, 15분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풀려나자 “납치를 당했다가 풀려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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