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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에 2심서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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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죄책감 느끼며 반성…관대한 처분 내려달라"
법정 향하는 김명곤 전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 uwg806@yna.co.kr

법정 향하는 김명곤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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