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1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의혹을 통보받고 실시한 첫 압수수색이다.
금융 당국 및 검찰에 따르면, 광장 소속 직원들은 2023년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 당시 자문을 맡으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당시 사모펀드사인 MBK파트너스 직원 A씨와 광장 소속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수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며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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