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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며 지인 여성 강제로 태우고 못 내리게 한 30대 구속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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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현장. 뉴스1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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