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스포츠조선DB |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9일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법률대리인은 음주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 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평소 발목 장애가 심각해 절뚝이며 걸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진다"며 "이 사건은 음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했을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호중 측은 "이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며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며 "지난 사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고, 소속사 일부 직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호중의 2심 선고기일은 4월 25일에 열린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