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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경찰 '비화폰 서버 확보' 재시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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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향후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 두 번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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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등과 비화폰으로 연락한 만큼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경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김 차장이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영장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 명의자가 김성훈 차장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3일 오전부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고자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호처는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서버를 확보하면 포렌식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장 언제 하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포렌식하면 통화 기록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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