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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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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이전과 다른 삶 살겠다"
전 소속사 대표에 3년 구형


더팩트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씨는 하늘색 수의복 차림으로 오른쪽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와 합의해 용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과도하고 김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김 씨 측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일행들이 술을 많이 마셨고 김 씨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당일 통화 녹취에서도 김 씨의 목소리나 발음은 다른 일행들에 비해 또렷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음주 영향이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교사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범인 도피 교사 하는 것을 알고 소극적으로 협조한 방조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고 후 매니저와 마신 술은 맥주 1캔 이하"라며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이 음주 측정 수치를 높일 수 없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출연한 방송 화면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김 씨가 범행 당일 비틀거리는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앓아왔던 발목 질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일을 인생에서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2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조사 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전 소속사 대표 이 씨와 본부장 전 씨는 사고 직후 김 씨 대신 장 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속사 전 대표 이 씨와 본부장 전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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