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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새 삶 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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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김호중은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호중에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은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이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호중 역시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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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를 두고 음주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실제로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또한 "김호중이 숱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이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김호중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옥중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라며 "익숙함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당연시하였던 지난날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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