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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남도 및 도의회 직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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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영균 도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체계화 △신고 및 구제 절차의 적극적 홍보 △허위신고 방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신설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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