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김씨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기간동안 재판부에 반성문 100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