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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 제시한 20대男, ‘법정 구속’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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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뉴스1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뉴스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지인의 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출발해 미추홀구의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의 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썼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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