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아나 레예스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레예스는 정부가 원고들이 훌륭한 군인임을 인정했다며 "트랜스젠더도 군인 정신,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타심, 명예, 성실성, 규율을 갖춰 군에서의 우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1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이타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20명의 군인과 예비 군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에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다. 정부 측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수천 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 측은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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