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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20인분 초벌구이 해놨는데” 노쇼에 연락도 차단…자영업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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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예약 당일에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고기 20인분을 주문해 놓고 노쇼도 모자라 연락까지 차단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년간 고깃집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13일 단체 예약 노쇼를 겪었다.

한 손님이 포털사이트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오후 6시에 20명 예약을 했고, 이에 A씨는 직원들과 일찍부터 나와 고기를 초벌로 구워 놓고 인원에 맞게 세팅까지 해 놨다.

그러나 손님은 당일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더니 오후 6시 15분쯤 돌연 못 가겠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연락도 할 수 없게 계정까지 차단했다.

A씨는 “일찍 나와 준비한 직원들만 헛수고했다. 더 괘씸한 것은 예약 채팅에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계정을 차단한 것”이라며 “결국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꼭 금전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하루 장사를 망치는 기분이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백숙집을 운영하는 B씨는 “주변에 직장이 많아서 단체 예약이 종종 잡히는데 한 달에 대여섯 팀은 예약을 취소한다”며 “예약 취소를 하면서 미리 전화라도 해주면 다행이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허다하다. 바쁜 와중에 일일이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체념해서 항의 전화도 안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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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C씨도 “매장 전체를 대관하다시피 예약을 하면 하루치 매출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행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쇼 피해를 호소하면 식당이 예약금을 받지 않은 것도 잘못 아니냐는 말이 돌아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노쇼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요식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지난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D씨는 해병대 9여 간부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받아 준비했다가 노쇼 피해를 겪었다. 이렇게 군 간부를 사칭해 노쇼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돼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노쇼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최근 1년간 노쇼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회 시설을 제외한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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