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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급 공무원 만취 운전하다 사고…불구속 송치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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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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