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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악플러 신상 유포한 中 13세 소녀 정체는 ‘바이두 부사장 딸’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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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 딸이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판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브 장원영. /뉴스1

아이브 장원영. /뉴스1



남국조보 등 중국 매체는 18일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이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제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해외 소셜미디어 계정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셰 부사장은 딸과 대화하고 잘못을 질타했다면서 “아버지로서 타인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제때 가르치지 못했다.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셰 부사장의 딸이 바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며, 바이두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일은 장원영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한 임산부가 온라인상에서 공격받으면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공격에 앞장선 여성이 임산부를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캐나다에 있어 경찰 신고가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가 바이두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다른 네티즌들이 ‘셰광쥔’이라는 이름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 재직증명서, 22만위안(약 4400만원)에 육박하는 월급 명세서 등 사진을 웨이보에서 찾아내면서 셰 부사장의 딸임이 드러났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개 모욕하는 경우에도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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