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가린채 검찰 보고 김성훈, ‘구속영장 적정’ 판단에 영향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원문보기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가린 채 검찰에 증거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고검 검곡영장심의위에서 경찰 측은 김 차장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경호처 직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자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지난 1월 25일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항목을 가린 보고서 복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해당 보고서와 김 차장의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과 경찰 모두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