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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서 눈뜨니 바지 벗은 대리기사, 그는 성범죄 전과자…"아내 알면 안 돼"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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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불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던 가해자는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앱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차에 타고선 곧바로 잠에 든 A 씨는 약 1시간 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는데 눈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A 씨는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눈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라며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대리운전 기사는 A 씨가 잠든 틈을 타 차를 끌고 인근 공터로 간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이뤄졌다.

A 씨는 곧장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20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가해자는 직업 군인이었을 때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 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다가 두 달 전 출소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A 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기사들의 범죄 이력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해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또 가해자는 처음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이후 로펌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는 "5개월 전 사건을 기억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다"며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 끝내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리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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