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아챔피언스필드의 구인 공고 일부 자격요건이다 (사진=엑스(X) 캡쳐) 2025.03.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근무자로 '항공과 출신 여성'을 뽑는다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의 황당한 근무자 채용 공고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홈 경기 특수직 및 고정 근무자로 일할 근무자를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문제는 일부 분야 지원 자격 요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인 공고는 안전요원의 자격 요건으로 남성은 키 175cm 이상의 건장한 체격, 여성은 키 168cm 이상의 제한을 뒀다. 또 안내소(인포) 직원의 자격 요건은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위배된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공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자격 요건을 내세우고 성별을 제한하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기아는 인포에서 비행기를 띄우냐", "프로야구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여성 팬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공고를 띄우면 되겠냐", "지금 2025년 맞냐", "성 인지 감수성이 박살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 건이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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