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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음주운전 승합차, 가드레일 들이받아…동승자 사망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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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전남 해남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해남=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께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동승한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승자 C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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