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대낮에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범행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가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
대리운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대낮에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범행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뤘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낮시간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A씨는 술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 B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피해자와 변호인에 따르면 직업군인이었던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가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사실을 대리운전 앱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확인하진 못했다. 업체 측은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B씨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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