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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른 대리기사가 성폭행·불법촬영…"2달 전 출소한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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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대낮에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범행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가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대리운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대낮에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범행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뤘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낮시간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A씨는 술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 B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뒷좌석에 있었다. 알고보니 B씨는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고 A씨를 성폭행 한 뒤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12에 신고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B씨는 차에서 내렸는데 차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거렸다고 한다.

피해자와 변호인에 따르면 직업군인이었던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가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사실을 대리운전 앱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확인하진 못했다. 업체 측은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B씨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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