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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탄핵 절차 개선해 의회 다수파의 남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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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작년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공직자의 정치적 탄핵을 남발하는 데 대해 법학계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선해 의회 다수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해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막고,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에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회 과반 혹은 200석 이상 정당은 탄핵 사유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아도 국회 차원의 조사 없이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전 탄핵 사유와 증거가 있는지 조사 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과 증거 제출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동시에 공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적 탄핵이 남용되고 있다”며 “직무 정지만 안 돼도 정치적 목적의 탄핵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 개헌 대상이다.

헌법학자들은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재의 탄핵 심판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논란이 된 헌재법 40조의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헌재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있어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배제했다. 차 교수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심판은 사실상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엄격히 하라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임의로 이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최창호 변호사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의 단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에서 받으면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 문제없다”고 해 윤 대통령 측 반발을 불렀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법을 회피해서 재판을 진행하니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재법 32조 단서를 없애고, 헌재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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