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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방조" vs "탄핵 남용"…한 번 만에 종결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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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변론절차를 한 번 만에 마무리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이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하지 않으며 방조했고, 계엄 이튿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수진/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계엄 계획을 알게 돼 우려를 표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인 모임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훈/박성재 법무장관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한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증언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민주당의 폭정을 제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 선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증인을 따로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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