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저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들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이어 박 장관 탄핵심판도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차정윤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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