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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한 아이가 누군가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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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색업체 바이두 부사장의 13세 딸로 밝혀져
헤럴드경제

파리로 출국하는 장원영[미우미우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에 나섰다.

18일 중국 매체등릐 보도에 따르면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 계정에 타인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타인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제때 가르치지 못했다”며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셰 부사장은 딸과 대화하고 잘못을 꾸짖었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여성이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장원영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한 임신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일로 웨이보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성은 임신부를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캐나다에 있어 경찰 신고가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가 바이두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셰 부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른 네티즌들이 ‘셰광쥔’이라는 이름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 재직증명서, 22만위안(약 4400만원)에 육박하는 월급 명세서 등 사진을 웨이보에서 찾아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셰광쥔은 2010년 바이두에 입사해 2021년 봄 인사 때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개 모욕하는 경우에도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셰 부사장의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국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바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바이두 측은 셰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바이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두는 조사 결과 해당 개인정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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