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세 차례 반려하고 네 번째 시도 만에 청구한 건데요.
이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세 차례 반려했습니다.
재범우려가 없다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네 번째 김 차장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청구한 겁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세 번째 만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영장을 재신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는데, 김 차장 측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려 했지만, 김 차장의 불승낙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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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