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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탄핵 각하"라며 주장한 ‘절차상 흠결’, 법조계선 ‘모두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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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쟁점별 분석
경향신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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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두 탄핵안은 내용이 같지도 않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무속인 주장, 외교정책 등을 덜어내고 12·3 비상계엄에만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일사부재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2차 변론준비절차 때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기존 탄핵안을 대거 수정했으므로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가 헌재에서 다룰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불과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토대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소추 사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동일한 사건을 헌법적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 형법적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흠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거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헌재가 변론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들을 명확히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한 모든 점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답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라는 것뿐”이라며 “절차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 결정문에 많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가 헌재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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