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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추가 기소…사건 병합(종합)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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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충식 시의원, 탈당해 무소속 신분…시의회 징계안 21일 표결
신충식 인천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충식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최근 배당됐으나 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투표에 재적 의원 39명 중 과반이 참여해 절반 이상 찬성하면 해당 징계가 확정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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