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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다툼 하던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구형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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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며 피해자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범행 경위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A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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