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서울서부지검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단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라거나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6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서 다뤄진 내용 및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하루 만에 청구를 결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나운채‧이찬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