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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 번째 시도 끝에 檢 문턱 넘었다…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나운채.이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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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단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라거나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6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서 다뤄진 내용 및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하루 만에 청구를 결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나운채‧이찬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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