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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유감, 요구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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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추천 제안 수용 강선우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새로운 제도 도입 위해서는 기존 틀을 깰 용기 필요"
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계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봤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협은 자신들이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 의견만 표명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의협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지어 병협을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부디 추계위법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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