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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 尹정부 4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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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3인 요건 위헌성 상당”
與 “우리 몫 방통위원 선임 착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40개가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찾은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병욱·백준무·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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