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
국제결혼 후 혼인 신고 하루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7억원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7남매의 고민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고인이 된 남성 A씨 유족의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가출했으며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크게 낙담하며 혼자 지내던 A씨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7남매는 A씨의 식당 사업과 병간호를 도맡아했다. A씨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최근 암으로 사망했다. A씨는 오래전에 B씨와 이혼하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유족에게 17억원의 유산을 남겼다. 7남매는 뒤늦게라도 A씨를 대신해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특히 A씨의 법률상 아내인 B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질문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혼 재판은 당사자인 부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사망해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다. 다만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4촌 이내 친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외국인이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B씨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남매는 이 밖에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B씨와 7남매로, B씨는 17분의 3, 자녀들은 각각 17분의 2의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홍 변호사는 “7남매가 A씨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A씨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 A씨의 병간호를 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 등을 잘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구체적 상속분을 각기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