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진원은 지난해 연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박모 일자리지원부장에게 임기 만료 예정 통보를 서면으로 처리하고 후임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경진원 제공 |
당시 경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는 총 7명으로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기업과장(당연직 위원)과 5명은 외부 인사로 알려졌다. 경진원은 계약직 직원의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인사위를 통상 12월 초쯤 열었지만 지난해는 보름여 앞당겨 진행했다.
인사권자인 이성희 경진원장은 “전남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보조해 주고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박 부장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뚜렷한 결격사유는 내놓지 못했다.
이에 박 부장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부당해고 3개월여 만인 이달 초 박 부장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박 부장이 제기한 개방형 계약직 채용 당시 2년 근무에 내부 평가에 따라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일자리 기능 강화를 자처해 온 경진원은 박 부장을 해고한 뒤 수개월째 공석이던 자리에 일자리 전문 분야와는 무관한 파견공무원이 부장으로 겸직하는 ‘꼼수’로 대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은 “업적 평가 서식의 임의 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해고 구실을 찾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이 쟁송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감정에 매몰돼 무리하게 해고를 추진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진원 관계자는 “판정서의 시정 명령 및 이행 기간이 30일 정도 부여가 되는데 판정서를 받기 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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