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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탄핵심판도 변론 종결…"내란 동조 파면" vs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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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박성재 신문 요청했지만, 헌재 거부
박성재 "각하로 불법 바로잡아야"…정청래 "朴 포함 尹 선고기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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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박 장관 국무위원 책무 못해"…朴 신문 요청했지만, 헌재 거부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대통령의 합헌적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또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배수진 변호사는 "법무부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를 든다거나 사생활 비밀 침해 염려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3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은폐하고 제출을 거부했다"며 "거부 사유 중 단 하나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를 허용하는 사항에 없다"면서 국회의 소추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소추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박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재 측 "탄핵 졸속 의결…소추 사유 명백 허위 사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명백한 허위이며, 탄핵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의 대리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또 탄핵 소추 사유가 불특정·불명확하고 소추 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탄핵 소추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국회)은 내란 공모의 암묵적 동의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게 내란 행위 동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박 장관의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지,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증감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것을 보면 국회도 피청구인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몽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신속한 각하결정으로 국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공무원을 졸속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실정법을 악용한 기능 마비 시도이고 다수결에 편승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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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성재 "헌재, 각하로 국회 불법 바로잡아야"vs 정청래 "내란 연루됐다면 파면"

정 위원장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내란 우두머리든 중요임무종사자든 내란선동자든 헌법 정신에 따라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 누구보다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 대해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는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마주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에 직·간접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지만 국민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일 것"이라면서 "박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헌법재판관들께서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는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가 없었고, 구체적 헌법·법률위반 행위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헌법에서 예정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건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며 "관련자의 국회 증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구인 측은 제가 정치적 중립을 못 지켰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행위로 누구 편을 들었단 말이냐"면서 "본건 탄핵은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다수결 원칙에 편승해 법을 악용하는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권한 남용 피해자가 있다. 당사자인 공직자, 두 번째로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헌재, 그리고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라면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역량 낭비인데도 국회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수억 원이 넘는 대리인 비용까지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의이고 국고 손실 행위이자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면서 "헌재가 기강이 아닌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문 대행은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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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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