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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재판부 "내달 14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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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2차 공판서 증인 채택 여부 등 심리
김 씨 측과 검찰 '공소권 남용'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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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 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오는 31일 2차 공판을 속행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 씨 측 증인은 2~3명으로 예상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배 모 씨'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었는지, 배 씨가 선거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혹은 그게 사실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리고 있다"며 "3명은 안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김 씨 측과 검찰은 이날 항소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씨 측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법리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내놨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서울 노원구 소재 A 일식당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 일식당 결제 과정 및 내용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A 일식당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B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던 곳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사적 업무를 수행하던 배모 씨가 A 일식당 등에서 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및 녹취록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직접 사실이 아니라 증인 등 관련자들이 진실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원심은 간접사실에 의해 공소사실을 사실인 양 확정 짓고, 공모관계를 추론해 나가는 논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건 과연 A 일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라며 "또 배 씨는 자신이 음식을 포장해 가져갔다 하고, 포스기 결과물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나 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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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땐 김 씨 측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 측 변호인을 향해 "항소 이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법리 오해와 관련해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배 씨와 김 씨 기소 시기가 차이가 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앞서 검찰은 배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따라서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부실 수사이고 공소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 씨 1심 판결이 났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은 업무를 다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배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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