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청구인측 이원구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 '헌법재판관님'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나타냈다.
양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뒷받침할 위헌 증거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등 절차적·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될 수 없었다는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의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국회 권한 침해)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기각 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의 파면은 명약관화해진다"며 "비록 탄핵소추는 기각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당 위원들은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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