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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구은행 배우는 '3등급' 우리금융…금융위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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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융위 판단 앞둔 우리금융과 대구은행 상황 차이/그래픽=김현정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낮춘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승인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증권계좌 불법개설로 중징계를 맞은 뒤에도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의 케이스를 주목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경평 등급을 3등급으로 확정하고 이번주 내에 우리금융과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동양·ABL생명 인수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평 2등급 이상이어야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3등급 이하여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아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가 자본건전성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조건을 내걸고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맞고서도 금융위가 인정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허락된 대구은행의 케이스도 존재한다.

대구은행은 2021년부터 3년간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없이 은행 예금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개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대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일부 영업정지는 통상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내부통제 강화' 조건을 내걸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은행법 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는 인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구은행 심사과정에서 중점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이었다"라며 "대구은행은 작년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가 조건으로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말 발표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했다며 대구은행에 힘을 실었다.

최근 우리금융의 행보도 대구은행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최근 임원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이 발생하면 해당 임원에게 대출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또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법률전문가를 실장으로 영입하는 한편,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하며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중 가장 큰 교체폭을 보였다. 아울러 감사위원 4명도 전원 바꿨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 중 가장 낮은 자본비율 관리에도 신경쓰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작년말 기준 12.13%로 전년말(11.99%)보다 0.14%P 상승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인 영향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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